학사공지

  •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9주차 이후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 (2021.4.22.기준)
    • 작성자 우성웅
    • 작성일 21.04.22
    • 조회수 56127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9주차 이후
학부 수업운영 방안 안내 (2021.4.22.기준)

 

               

1. 목적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 비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이 재조정될 수 있음.

2. 수업운영 방안(개강 9주차 이후)

  가. 기간 : 2021.4.27.(화) 이후

      ※ 기말시험 대면시험 여부는 대면수업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결정할 예정임.
 


  나. 운영방안 : 현시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2단계를 적용하여 전공 '실험·실험·실기' 및 

      '이론 및 실험·실험 병행'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이 가능함.

      ※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수업 운영기준 미충족 교과목은 ‘비대면’으로 진행함. 

 

      1) 전공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론

이론 및

실험ㆍ실습

병행

실험ㆍ실습ㆍ

실기

대면수업 운영 기준

최대 참여

학생수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밀집도

1단계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한해 대면 허용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행 등)

대면 허용

대면 허용

99

1/2 이내

1.5단계

대면 허용

(세부내용: 상동)

대면 허용

대면 허용

49

1/3 이내

2단계

비대면

대면 허용

대면 허용

19

1/3 이내

2.5단계

비대면

대면 허용

9

1/3 이내

3단계

전면 비대면

대면 불가

 

      2) 교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이론

이론 및

실험ㆍ실습

병행

실험ㆍ실습ㆍ

실기

대면수업 운영 기준

최대 참여

학생수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밀집도

1단계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한해 대면 허용

대면 허용

대면 허용

99

1/2 이내

1.5단계

대면 허용 (세부내용: 상동)

대면 허용

대면 허용

49

1/3 이내

2단계

이상

전면 비대면

대면 불가

 

  다. 수업운영 원칙

    1) 성적 평가는 모든 수업에 대해 절대평가를 시행함(단, P/N 평가 교과목 제외).


    2) 비대면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 강의 및 두 방식 혼합형태를
                    위주로 진행함.


    3) 대면수업

       가)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교과목에 한해 진행

           - 대면수업의 경우 안전거리 유지, 교강사ㆍ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대 참여 학생수 및 강의실 수용 인원 대비 밀집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강의실 확보가 필요함. 

           - 수강생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강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야 함. 
 

       나) 온라인수업 동시 제공 및 대면수업 불참자에 대한 역차별 금지

           ※ 해외·지방 거주자, 자가격리자, 대면수업 미동의자, 대면수업 수강인원 조정에 따른
              대면수업 미참여자는 수업을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생중계하거나 강의 녹화 동영상을
              가상대학 통해 탑재하여 온라인수업 병행하여 제공
 

       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 정·후문 발열체크,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전원 마스크 착용, 마이크 덮개 교체,
             강의실 수시 환기(수업 전후 및 수업 중 수시로 창문·출입문 개방), 강의 전후 소독 실시,
             에어컨 등 실내공기 순환방식의 공기정화장치·설비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 감염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교강사에게 온국민 포탈 K*TALK,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신고하여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함.

 

       라) 방역 및 구성원 통제는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담당 교강사가 방역책임자가 되어 학생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지정 좌석 착석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마) 실내 다중체육시설(유도장, 체육관 등) 및 다중이용시설(전산실 등),
           실외 다중체육시설(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은 대면수업에 한하여 개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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