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 임용예정자 발표 이후라도 허위 사실 또는 허위서류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채용 분야: 총 53개 분야 57명
※ '2025학년도 2학기 비전임교원 채용 분야(PDF)' 참조
2. 초빙 직급 : 겸임교수, 특임교수
3. 직급 정의
직급
정의
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특정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순수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력을 교육・연구 및 대학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
특임교수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정부・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특수한 전문영역에서 전문적 실무경험을 쌓고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로서 본교의 교육 및 연구 또는 정책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자
4. 임용 자격
■ 상기 “3. 직급 정의”에 부합하고, 직급에 따른 하기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겸임교수: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1. 연구・교육 환산경력 4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본직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3.본직기관에서 총 경력(본직기관 소속 전 유사 분야 근무경력 포함) 3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로서 본직기관장의 겸직 동의를 받은 자
* 특임교수: 연구・교육 환산경력 4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사립학교법(준용)」 및 본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비전임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세부자격 기준이 제시된 초빙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세부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본교 「교원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초빙교원은 본교의 초빙교원·겸임교수·특임교수·산학협력교수로 지원 불가
5. 임용(계약) 기간: 2025.09.01.~2026.08.31.(1년)
※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제외
6. 강의시간 관련(학부+대학원 통합)
직급
책임 강의시간
강의시간 제한
초빙교수, 겸임교수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9시간 이하(외국인 초빙교원은 예외)
특임교수, 석좌교수
계약 시 별도로 정함
주당 6시간 이하
산학협력교수
주당 6시간 이내
주당 6시간 이하
※ 대학원(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소속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는 별도 책임 강의시간 없으나 강의담당 원칙
7. 채용일정
연번
일정
주요 내용
1
2025.06.25.(수)~2025.07.07.(월) 15:00
비전임교원 채용 공고(본교 홈페이지) 및 지원자 접수
※ 교내 전체 정보서비스 이용 일시중단 (2025.06.28.(토) 09:00 ~ 29.(일)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