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2024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자(졸업요건미달자 및 졸업연기자) 학사 안내
    • 작성자 김주안
    • 작성일 24.01.31
    • 조회수 15076

2023학년도 전기(2024 2월 졸업) 졸업심사대상자 중 초과학기자[졸업요건미달자(수료자 제외), 조기졸업 탈락자 및 졸업연기자]에 대한 학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안내  

내역

일정

방법

비고

수강

신청

2024.02.23.(금) ~ 02.26.(월) / 14:00 ~ 17:00 (일자별)

ON국민포털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필수

변경·포기

2024.03.04.(월) ~ 03.07.(목) / 10:00 ~ 17:00 (일자별)

2024.03.08.(금) / 10:00 ~ 23:00

휴학신청

2024.02.15.(목) ~ 05.29.(수)

-

등록

2024.03.18.(월) ~ 03.21.(목)   

은행 업무시간 내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이체 또는

우리은행 창구 납부

-

2.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가. 등록금고지서 출력

출력기간

2024.03.14.(목) 10:00 ~

출력방법

<ON국민포털>-<학생서비스>-<등록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또는 가상계좌 확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음)

비고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고지됨

(변경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포기 불가)

   나. 등록금고지서가 생성되지 않거나 최초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변경내역이 등록금고지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교무팀 및 재무팀에 문의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교내 우리은행에 납부하여야함

   다. 등록금 납부금액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수강신청 학점

등록금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수강신청학점에는 사회봉사, 목요특강, 융합특강, 기업가정신특강, 대학원사전이수과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산정됨

*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휴학 처리됨. (휴학가능 잔여기간이 없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분할 납부 및 학자금 대출 신청

분할납부신청

2024.03.14.(목) ~ 03.15.(금)  10:00 ~ 16:00

학자금대출

신청

2024.02.01.(목) ~ 03.19.(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학자금 대출 실행의 경우 등록금납부 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행하여야 함(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장학금

신청

2024.02.01.(목) ~ 03.14.(목) 18:00 까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마. 조기졸업탈락자는 8차학기 재학생이므로 수강신청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함. , 수강신청 일정 및 등록기간은 졸업요건 미달자와 동일함

   바. 졸업탈락자 또는 졸업연기자가 2023학년도 후기(2024 8) 졸업하고자 할 경우, 2024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해야 하며, 휴학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사. 수료자는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휴학 및 수강신청이 불가함

   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안내 :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가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신청일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처리됨

   자. 졸업탈락자 및 졸업연기자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성적경고 대상이므로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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