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2024학년도 2학기 일시지원)
    • 작성자 이지영
    • 작성일 24.11.06
    • 조회수 2909

2024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대학생들을 위하여 사회적배려계층 일시지원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2024학년도 2학기가 졸업학기인 학생은 신청불가

   2024학년도 삼성기부장학금 기선발자 및 푸른등대 기부장학생은 중복신청불가

2. 지원자격 :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 가정

  .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가정

  . 주거비 지원 필요자

3.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원 지원 (생활비 무상보조)

4. 지원기간 : 2024학년도 2학기 (1개 학기 일시지원)

5. 추천 선발인원 : 1

6. 선발기준 : 가계곤란정도, 직전학기 성적, 장학금신청서, 기수혜여부 등 평가

7.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제출서류[1 필수제출]

장학생신청서

<붙임1>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장애인 가정

장애인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서류)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장학생신청서

<붙임1>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배려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서류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통 필수서류

제출서류[1 필수제출]

장학생신청서

1<붙임1>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또는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또는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주거비 지원

필요자

(월세)주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론

기숙사, 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본교 생활관 거주사실확인서는 해당 기숙사 사감실에서 발급이 가능함.

8. 서류제출기간 : 2024.11.06.() - 11.13.() 17:00까지 [시간 엄수]

9. 서류제출방법 : ON국민  포털  학생서비스 - 장학신청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제출 서류 스캔하고 압축(zip)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일반 사진으로 찍은 식별 불가능 서류 접수 불가)

10. 추후 일정

   . 본교 선발추천 결과 발표 : 2024 11월 셋째 주 예정(대상자 K-TALK 개별연락)

11. 최종 선발결과발표 : 11월 말 예정

   *대학 추천선발자에 한하여 장학재단 신청 및 선발이 진행될 예정임.

12. 장학생 탈락기준

   .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붙  임   1. 장학생 신청서

       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하숙집·고시원 주인)

       3. 아동복지시설 출신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