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 작성자 정민경
    • 작성일 25.01.06
    • 조회수 765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4주 전까지 대출신청 필요!

     

1. 신청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에서신청(http://www.kosaf.go.kr)

[본인공인인증서필요신청(학생→ 서류제출(학생→ 대학심사(재단→ 재단심사(재단→ 대출승인(재단대출지급실행(학생)]

2. 등록금대출

- 본교 신청기간 : 2025.1.6.(월) ~ 3.21.(금), 09:00~24:00

 본교 1차 실행기간(등록금납부기간) : 2025.2.24.(월) ~ 2.28.(09:00~16:00

지급실행을 하지 않으면 등록처리가 되지 않음.

* 분납신청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분납신청자가 학자금 대출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2차 분납신청기간 내에 분납을 취소한 후 대출 신청. (대출신청 완료 후 학생지원팀 대출담당자에게 연락)

수강과목이 없는 단순 졸업유예자의 경우 대출 불가(생활비 대출 포함).

수강과목이 있는 초과학기자는  특별추천 없이 4회까지 제한적으로 대출가능.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 ‘25.1.3.(금) ~ 5.22.(목), 9:00~18:00

실행기간 : ‘25.1.3.(금) ~ 5.23.(금), 09:00~17:00

4.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5.1.6.(월) ~ 5.20.(화), 09:00~18:00

실행기간 : ‘25.2월 중 ~ 5.21.(수), 09:00~17:00(등록기간(02.24.~02.28.)까지 생활비대출 선실행금 50만원만 가능)

**생활비대출의 경우본교 학적변동에 따른 학사원장 생성 필요에 따라 2월중순부터 실행이 가능함.

**생활비 대출은 등록금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한국장학재단 업무지침)

**생활비 대출 기등록처리의 경우 3월 첫째주 일괄처리

**생활비 우선 대출의 경우 2025년 1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 대출을 실시하며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비 대출 금액을 다시 반환 해야만 함(휴학 및 자퇴할 경우 생활비 대출금 반환필요)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승인 후 대출실행할 경우 특별추천 횟수차감(특별추천 대출실행 후 휴학하더라도 횟수 차감)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T.1599-20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