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학교의장->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조항이 신설(25.3.18 개정 / 25.9.19. 시행)되어 관련 사항을 관련 인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인문·사회 단과대학 통합행정실] 계약직원 모집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곧 마감!] 2025 대학 교수학습 및 혁신 조사 실시 재안내(학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