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 작성자 채헌정
    • 작성일 23.02.14
    • 조회수 11321

교섭요구 사실 공고

본교 직원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노동조합-80004-958)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교섭을 요구한 직원 노동조합 및 대표자 : 국민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황보진석)

​  · 교섭 요구 일자 : 2023.02.13.()

 

 

이에 따라, 우리 대학과 교섭하려는 직원 노동조합은

   다음 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본교 총무팀으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직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3.02.14.() ~ 02.21.()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23.02.14.

 

국민대학교 총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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