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기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기한: 2023.3.22.(수) 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2.가구원 동의 필요성: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가구원 동의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