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 대학생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3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23-1기 푸른등대기부장학생은 신청불가
2. 지원자격 :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가. 장애인 가정
나.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다.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라.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마.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사. 다문화가정
아. 주거비 지원 필요자
3.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4. 지원기간 : 1년(23년도 1학기부터 23년도 2학기까지 지원)
5. 추천 선발인원 : 8명
6. 선발기준 : 가계곤란정도, 직전학기 성적, 장학금신청서, 기수혜여부 등 평가
7.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
제출서류[택1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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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신청서 <붙임1>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장애인 가정 |
•장애인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서류) |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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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신청서 <붙임1>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배려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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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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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공통 필수서류 |
제출서류[택1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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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신청서 1부<붙임1>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또는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또는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주거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론 •기숙사, 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단,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본교 생활관 거주사실확인서는 해당 기숙사 사감실에서 발급이 가능함.
8. 서류제출기간 : 2023.04.10.(월) - 04.14.(금) 17:00까지 [시간 엄수]
9. 서류제출방법 : ON국민 – 포털 – 학생서비스 - 장학신청
※ 모든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 제출 서류 스캔하고 압축(zip 등)하여 업로드 바랍니다.(일반 사진으로 찍은 식별 불가능 서류 접수 불가)
10. 추후 일정
가. 본교 선발추천 결과 발표 : 04.19.(수) 예정(대상자 K-TALK 개별연락)
⋇ 발표일 변경 가능
11. 최종 선발결과발표 : 4월말
* 대학 추천선발자에 한하여 장학재단 신청 및 선발이 진행될 예정임.
12. 장학생 탈락기준(계속장학생 기준)
가.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미만인 경우 계속장학생 탈락
나. 군입대,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
다. 장학금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탈락 및 전학기 장학금 환수
※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붙 임 1. 장학생 신청서
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하숙집·고시원 주인)
3. 아동복지시설 출신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