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LINC 3.0]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안내
    • 작성자 도윤정
    • 작성일 24.04.16
    • 조회수 16291

  1. 실습기간 : 2024.06.24.(월) ~ 2024.08.20.(화) (기간 내 실습 진행 필수로 최소 4주 최대 8주까지 진행 가능)

    가. 기준 : 1일 8시간, 주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며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2.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학년 제한 없음)

       신청불가 대상자

       - 졸업심사대상자(초과학기자 포함)

       - 계절학기 타 과목 신청자

       -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

       - 야간 편제학생

       - 해당 기관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이수구분

교과목명

실습인정기간

인정학점

전공선택

현장실습1

4 ~ 6

3학점

현장실습2

7 ~ 8

6학점

일반선택

현장실습4

4 ~ 6

3학점

현장실습5

7 ~ 8

6학점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에만 현장실습1, 현장실습4 동시 수강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주요내용

담당

~05.02(목)

기관 신청기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 제출

      * 신규 참여 실습기관 : 사전 서면점검서, 직인 제출

기관

05.03(금)~05.12(일)

학생 신청기간

(홈페이지에서 교과목 선택 필수)

학생

05.13(월)~05.27(월)

학생 선발

*실습기관 자체 선발(서류/면접 전형 등)

기관학생

05.28(화) ~ 06.05.(수)

수강신청

LINC사업팀  교무팀

06.07(금) ~ 06.21.(금)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상해보험가입, 협약 진행

학생, LINC사업팀

06.24(월) ~ 08.20(화)

현장실습 실시

기관,학생

실습기간 중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기관 : 출근부 작성

-단과대학: 주임교수, 방문지도 교수 입력

기관, 학생,

단과대학

실습기간 종료일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평가설문지 작성

-기관 출근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기업신청일 학생신청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지원 불가

  6. 실습지원금

 실습기간

 참여학사조직

 비참여학사조직

비고

4주 ~ 7주

-

400,000원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기간에 따라 지급

-참여학사조직:기업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기업에 25% 환급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학교에서 지원금 지급(최종 종료 후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

8주

-

800,000원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절대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졸업심사대상자 여부 )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
        (Non-pass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학점당 9만원)
    마. 선발학생은 일정에 따라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필수 이수

  8.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월 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