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 작성자 이지영
    • 작성일 24.11.15
    • 조회수 9007

※ 교내 면학장학금 및 교외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시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파악된 소득구간자료를 반영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가.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최종학기 학생 및 장애인학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나. , 기초, 차상위계층은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1,2,3구간은 장학재단기준에 준하여 C학점경고제 적용인 자

      단, 휴학생(복학예정자는 가능)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됨

  *성적산출 시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제외되며, F학점이 포함된 성적임

  *정규학기 초과자인 경우에도 수혜가능횟수(4년제 8, 5년제 10)가 남아 있으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2. 신청기간 : 2024.11.21.(목) 9 ~ 12.26.(목) 18

                  [해당 신청기간만 고지감면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해당자에 한함)

  ○ 첨부파일의 신청매뉴얼 참조 

 

3. 대상자 선정 (소득구간 0구간 - 8구간만 선발함)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 '예정' (정부 예산(안)기준으로 향후 국회의 최종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가. 대상자 : 소득심사, 성적심사 요건을 충족한 자 (, 등록후 복학자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나. 수혜 내역 : 구간별 수혜금액 차등

 

4.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가. 최종 확정 : 2025년 2월 중순경 장학생 확정 (예정)

 나. 장학생 확인 방법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에서 확인가능

 다. 지급방법 : 고지감면을 원칙으로 함. , 후지급자 중 분납자는 분납자 전체의 등록금완납이 완료된 후 후지급으로 처리될 예정

 

 

5. 중복지원 방지

 가. 기본 취지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나. 중복지원여부 확인

   1)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신청이 불가

   2)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재신청 가능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국가보훈처,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교내+교외+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 전액범위 이내인 경우 수혜가능

기타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학생지원팀 : 02-910-4055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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