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급방법 : 후지급(대출상환 또는 현금지급). 분납자의 경우 "분납자 전체" 의 등록금완납이 완료된 후 후지급으로 처리될 예정임.
라. 지급일정 : 4월 중순 (예정) / 국가장학금 지급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국가보훈처,국방부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및 기타 민간 장학재단, 지자체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교내+교외+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등록금 전액범위 이내인 경우 수혜가능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한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에 해당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