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기중 근로는 1차 신청자에 한해서 선발.1차에 신청 못한 학생은 2차 신청기간이 있지만 2차 신청자는 학기중 근로자로 선발되지 않으며 '학기중 근로에 선발되지 않은 1차 신청자'와 '2차신청자'는 방학중 집중근로만 할 수 있습니다.(단, 추가선발시 2차 신청자도 선발될 수 있음)
◎2025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학기중 근로 불가능하며, 하계방학 집중근로부터 근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은 본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 있는 희망근로기관 신청 관련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글을 확인하지 않고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한 학생은 선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시, 이는 학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가근로선발에 관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가 우선 기준임을 다시 한번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