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산·학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표성수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장은 “세무사회 회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해 이번 협약이 양 기관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 면제 혜택은 물론, 매 학기 등록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 학기 입학을 원하는 회원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교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el. 02-91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