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으로서 정당한 주권을 누리기 위해선 납세의 의무 또한 성실히 해야 한다. 의무 없는 권리는 책임 없는 자유에 불과하다.
일선 세무서는 이런 국민의 의무를 돕는 일을 한다. 언제, 얼마를 정확히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물론, 세금 탈루자와 고액 체납자를 엄단하는 감시자 역할을 한다.
동청주세무서 또한 같다. 투명한 세금 징수를 통해 지역민들이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2006년 청주세무서에서 분리돼 2014년 율량동 신청사로 이전한 동청주세무서는 짧은 역사에도 청주시 상당구·청원구, 증평군, 괴산군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난 6월30일부터는 조세심판 전문가인 정해범(55) 신임 서장이 취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 파주 출신의 정 서장은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7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재정경제부 생활물가과·감사담당관실·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등에서 일해 왔다.
-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가재정수요를 위해 국가(세무서)가 부과·징수하는 것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지방세다. 정부는 국세로 재원을 편성,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려 보낸다.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의 기초는 국세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국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아무래도 국세를 직접 내는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비해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는 일반 직장인들은 국세에 대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 경기침체로 체납이 늘고 있다는데.
"전반적으로는 국세 체납이 증가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동청주세무서 관할지역인 청주시 상당구·청원구, 증평군, 괴산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 특성 상 체납액이 큰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자, 자영업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동청주세무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을 감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을 넘긴 국세가 3억 원 이상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1년간 5천만 원 이상 체납일 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명단 공개 기준은 지난해 1년 경과 5억 원에서 올해 3월부터 3억 원으로 강화됐다. 충북의 경우 2014년 54명이 691억 원을, 2015년 52명이 1천38억 원을 고액 체납했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차명재산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 역점 사업은.
"항상 생활현장에서 나오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정책적으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자 한다. 또, 이달 말일까지 기한 후 자녀장려세재 신고자를 받아 관할 구역 내 저소득가구를 적극 지원하겠다. 내년 1월25일로 예정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납세자들에게 한 말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를 해주는 시민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세, 세정업무와 관련된 건의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달라. 청주지역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서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