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진은 국회의장 추천 3명,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추천 각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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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주경제 | 등록 : 2014-12-30 10:30 수정 : 2014-12-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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