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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법학부 김성배 교수 환경부장관 표창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김성배 교수가 지난 12월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 공포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조정과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된 통합법 협의체 좌장으로 활동하면서 합의안을 원만하게 도출하여 입법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새로 공포된 통합환경관리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시설 인허가 제도가 44년 만에 대폭 간소화되며, 대기·수질·소음·악취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마다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인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되고, 제출 서류 및 절차도 한결 간편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연 9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의 골자는 사업장마다 '폐기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별로 분산돼 있던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2017년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전국 1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안산 소재 열병합발전소(환경오염 배출시설 64개)의 경우 사업장 건설에 환경 분야에서만 약 80건의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통합환경관리법이 시행되면 단 한 번의 통합 허가만 받으면 된다. 배출 시설별로 수십 종에 달했던 제출 서류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으로 통합됐다. 담당 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단, 5년마다 허가 조건과 허가 배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은 5년마다 허가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환경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