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승녕 겸임교수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6월 17일 위촉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따라 1966년 3월 22일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중재 기관으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에게는 법원의 법관처럼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거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 역시 필요하여 법조계에서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실업계에서는 실무경력 10년 이상, 학계에서는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등의 경력, 학력, 전문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발되기 때문에 위촉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승녕 겸임교수는 그동안 한국관광공사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익히 실무경력을 통해 관광 관련 업계인 호텔, 여행사, 품질인증업체 등 국내 수용 태세 개선과 관광 전문 인력교육 분야 중재, 저작권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 관광품질인증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소비자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다수의 평가위원 및 인증심사위원, 경기도 양주시 재정운영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