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 2019-1학기 Customized전공 과목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강민수
    • 작성일 19.06.18
    • 조회수 3344

2019-1학기 Customized전공 과목 인정 신청 안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Customized전공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Customized전공 인정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ustomized전공이란?

-학생 소속 전공 외 타과 전공과목 중에 학생의 진로 및 소속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목을 주임교수 승인을 거쳐 소속학과(1전공 및 다전공)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임.

-본인의 전공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신설되었음.

 

2. Customized전공 교과목 인정 기준

 

신청대상

  1. 학기 기준 5차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 불가)

신청 가능 교과목 범위

본교에서 이수한 타과의 전공과목 (기 이수과목, 2019-1학기 및 하계 계절학기 수강 과목)

신청 불가 교과목 : 교양(핵심교양, 자유교양, 전공기초교양), 현장실습 성격의 교과목, 교직과목, 국내·외 교환학생 기간에 이수한 교과목, 이미 제1전공 및 다/부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승인 조건

본인의 진출분야 또는 본인 전공 커리큘럼과 유사성이 있어야 함. (학생의 신청사유 및 수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임교수가 승인)

다전공의 경우 다전공을 이수 중인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Customized 전공 인정 범위

  • 1전공 및 다전공(2전공, 3전공, 연계·융합전공)의 전공선택

부전공으로는 인정 불가

필수과목 대체 여부

과목간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필수과목 대체 인정 가능 (대체인정 받는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대체인정 희망 교과목 학점인 경우에만 가능

기타 유의사항

각 전공별로 6학점까지 인정 (1전공으로 6학점, 2전공으로 6학점, 연계·융합전공으로 6학점 각각 인정 가능)

동일한 과목을 1전공과 다전공으로 중복인정 불가

  • 전공을 승인 받은 후 다전공 변경 및 포기, 부전공 전환 신청, 1전공 변경 또는 전부() 등 학적변동을 한 경우에는 Customized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변경됨.
  •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전공의 Customized전공으로 재신청 하는 것은 불가
  •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재수강 불가

 

 

3. 신청기간 : 2019.06.03.() ~ 2019.06.14.()

 

4. 제출서류 : Customized전공 인정 신청서(붙임파일), 이수(수강)한 교과목 수업계획서      

붙임3_Customized전공 신청서.hwp

 

5. 제출처

 

1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1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2전공 또는 3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2전공 또는 3전공 학과(전공) 사무실

연계·융합전공 전공선택으로 인정 희망 시

연계·융합전공 주관학과 사무실

 

 

6. Customized전공 교과목 승인결과 확인 : 2019.07.04.() / 종합정보시스템-전체성적조회에서 신청과목의 이수구분 확인

 

7. 문의 : 교무팀 (본부관 105/ 02-91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