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글로벌역량 신장에 집중된 졸업요건을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
2019년 북악발전위원회 총학생회 학자요구안 중 '학생 교육권리의 보장' 요구 사항 반영
영어능력(어학성적 제출) 기준 폐지
적용대상 : 2011년 이후 입학자 전체
적용시기 : 2018학년도 후기(2019-1학기) 졸업사정 대상자부터 적용
유의사항
- 일부학과는 학부(과)인증으로 영어능력 충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학과(1전공)의 학부(과)인증 기준 확인 필요.(붙임파일의 학부(과)인증 현황 참조)
-졸업인증-영어능력 요건만 미충족하고 다른 졸업요건은 모두 채운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필요(신청기간 : 매년 7월 및 1월 초). 만약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졸업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