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지

  • 졸업인증제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강민수
    • 작성일 19.06.18
    • 조회수 4855

묶음 개체입니다.

 

      졸업인증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을 위한 학사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4차 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글로벌역량 신장에 집중된 졸업요건을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
  • 2019년 북악발전위원회 총학생회 학자요구안 중 '학생 교육권리의 보장' 요구 사항 반영
  1. 영어능력(어학성적 제출) 기준 폐지
  • 적용대상 : 2011년 이후 입학자 전체
  • 적용시기 : 2018학년도 후기(2019-1학기) 졸업사정 대상자부터 적용
  • 유의사항
    - 일부학과는 학부(과)인증으로 영어능력 충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학과(1전공)의 학부(과)인증 기준 확인 필요.(붙임파일의 학부(과)인증 현황 참조)
    -졸업인증-영어능력 요건만 미충족하고 다른 졸업요건은 모두 채운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할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필요(신청기간 : 매년 7월 및 1월 초). 만약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졸업처리됨.
  1. 대학/학부(과)인증 운영 내실화
  • 적용대상 : 2011년 이후 입학자. 단, 학과별로 적용대상이 상이함.
  • 변경대상 : 학부(과) 특성에 맞추어 대학/학부(과)인증 기준 신설 또는 다양화
  • 대학/학부(과)인증 운영 현황 : 붙임파일 참조
  • [붙임]2019-1학기 대학학부과인증 운영 현황-공지용.pdf
  • 유의사항
    -대학/학부(과)인증은 1전공자에 한하여 적용됨. (다/부전공자는 인증 이수 대상이 아님.)
    -인증 기준은 '입학년도(학번)' 기준으로 적용됨.
  1. 전공강의 중 영어 원어강의 인정 범위 확대
  • 적용대상 : 2011년~2016년 입학자
  • 변경내역 : 영어 원어강의 인정범위 확대

    기존 제도

    변경 후

    2013 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제동행세미나 1회 인정

    2014-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제동행세미나 인정 불가

    사제동행세미나 영어강의 횟수 제한 없이 인정(기이수과목 포함)

     

  • 영어원어강의 인정 현황 변경내역 확인 : 2019-1학기 성적확정일(19.7.4.예정)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졸업정보-졸업인증이수사항 조회에서 확인 가능
  1. 문의 : 교무처 교무팀  02-910-4035